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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청의 20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등 기술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수의 23.3%인데 비해 종사자 수가 111만명,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41% 수준으로 다른 창업기업보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기술창업기업은 경제 성장,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음에도 창업 후 1∼2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기술창업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OECD 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청년창업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