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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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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휴식시간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근로시간 규정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93조제1호, 제11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의 제한)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