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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교 내 증명서 발급기나 인터넷발급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생에 대하여는 재학생의 2배 가까운 발급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수료 책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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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