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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층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나, 다수의 창업중소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OECD 보고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중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에 불과하여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