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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제31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