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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등의 내용이 부재하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보호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내용에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제4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