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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상황, 대학생의 학업성적 및 소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학자금 무상지급,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편입생들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6(학자금 지원의 제한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