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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양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4,537건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 소요경비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향후 권한과 사무 이양이 증가하면 제주자치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을 의미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사무이양에 따른 지원 등)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