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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발의 · 의원 외 16인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제58조(협회의 사업)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제58조의3(임원)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제58조의6(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8조의7(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58조의8(지도·감독)
제58조의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벌칙)
제62조(과태료)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605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