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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경력단절의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신 이전에도 결혼을 사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이 단절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