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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은닉이나 무자력을 가장하는 행위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하여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어 형벌로서 충분한 징벌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