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兼營)하고 있음.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며 이를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할 경우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