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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자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이에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