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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등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2012년 말에 폐지됨.
이는 결손처분하였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국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
이에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제86조(결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