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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자료가 분실되거나 고의로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