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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요구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익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