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 등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법 개정으로 보험사업자의 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가 삭제되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액마저도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처럼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서도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재보험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법」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