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 등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법 개정으로 보험사업자의 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가 삭제되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액마저도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처럼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서도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재보험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이 제외되어 있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우박으로 인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21조(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2(풍수해재보험사업)
제22조의3(기금의 설치)
제22조의4(기금의 조성)
제22조의5(기금의 용도)
제22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