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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채용 이후 퇴직까지 승급 없이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적극적 업무 수행의 동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 ∼ 6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