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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5조(허가와 신고)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