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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회피하거나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의 경우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 기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79조제2항 및 제443조).
현행
개정안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4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