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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
선진국들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조사절차 개시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경쟁법에서 금지한 행위의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사인의 금지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