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더불어, 가맹본부는 할인판매나 홍보대행 등에 대하여도 업무제휴라는 명목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제1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7 신설).
다.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부담시킬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12조의7(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금지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