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항만, 항공편 등 교통수단 확보가 중요함. 특히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침.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1,724만명의 외래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에서 약 171억 달러(잠정치)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외래관광객 중 1,371만명은 항공편을, 353만명은 항만편을 통해 입국함.
이처럼 항공, 항만 등을 통해 유입된 관광객은 국내경기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 운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각목에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