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해외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하여 자본감소가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직축소와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최근에는 영업손실과 순손익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사업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2016년도 결산 결과 완전자본 잠식에 이르러 2018년도부터는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힘들어질 전망이며, 동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나, 이미 1조 9,883억원이 납입 완료되어 동 공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경영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적기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여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또한, 비축 광산물의 대여 등에 관한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정리하고, 「광산보안법」의 법률 명칭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용어를 변경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제10조(사업)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