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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부과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의 회계처리 누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익에 대한 관리주체의 임의 집행, 용도에 맞지 않는 잡수입의 집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사용자는 잡수입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임.
이에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3조의2(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