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여건과 안정적인 소득보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영농후계자의 가업 유지 및 농어가의 재산형성,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농어가 등의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