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음.
이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이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