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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고쳐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 범위를 확실히 하려 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