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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