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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발의 ·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