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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