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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20%, 대주주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과세하는 등 소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상황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개인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에 비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국세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1년 ~ 2015년 기간 동안, 주식 양도소득 총액 48조 1,747억원 중 76.5%가 10억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에 비해 저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같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경우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식 양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6% ∼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장기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특별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