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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뇌물 수수 등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374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