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나 초과근로에 상한이 없어 일부 직종의 경우 과로가 만연해 있는 실정임.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 기준 총 327명의 공무원이 순직 처리됐으며, 이 중 우리 법이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총 169명 발생했음. 과로는 근무시간과 직결된 사항이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음.
이에 공무원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의 상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근무시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