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5조(에너지절약 정책 심의) 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그 밖에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위원과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현행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