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및 병역신고사항 등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첨부서류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보다 심도 깊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 경험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회계 내역도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투명성을 다각도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되, 기부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는 기부자의 정보 등 본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