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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휴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황임.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유사한 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3(가족돌봄휴직 급여)
제74조(준용)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