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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15. 3. 27. 공포)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근거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가 「무형문화재법」으로 이관되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변경함(안 별표 제59호).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별표 제210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