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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상 카지노업은 최상등급의 호텔업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운영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호텔업 시설의 등급 변경은 호텔사업자에게 그 귀책이 있음에도,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업 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매 3년마다 카지노업 허가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의 허가 이후 호텔업 시설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그 다음 등급의 호텔업 시설도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안 제8조제7항 단서 신설, 안 제21조제1항제1호, 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5조(허가와 신고)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