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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발의 · 의원 외 28인 ·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 완화 특칙을 정하고 있음(제4조제1항). 이는 「소년법」상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정신적·사회적 미성숙과 추후 교화·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에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 엄단 등 입법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강력범죄를 행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이에 관한 사회적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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