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요건을 적용할 경우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거쳐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안정성에 치중하는 기술성 평가의 보수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자금은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기술 보유 기업이 제대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요건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대한 지원은 기업의 규모 외에도 기업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벤처 확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삭제하며,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