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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동물의 혈액나눔 권장 등)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4조의2(영업 허가의 특례)
제37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