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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환경교육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만큼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율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