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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프트웨어(SW)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각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할 것임.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한 바 있음.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소프트웨어교육의 지원)
제10조의3(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