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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혼인관계 경험이 있는 미혼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혼모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