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학대, 폭력, 감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임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한 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임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임결의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지원체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제5조의2, 제26조제6호,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의2(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36조(운영위원회)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