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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1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