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음. 권익위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하였음. 그 결과 민원인 권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검찰에 대한 조사는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법령상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 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수사기관 규정을 검찰을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으로 바로잡아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