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근로소득 증대 및 청년 정규직 확대전환 지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위한 세제혜택은 2017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중단될 예정임.
이에 각각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해,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9조의2제1항).
나.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라. 청년고용증대세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5제1항).
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